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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가단669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43,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발주를 받아 2017. 8. 1.경부터 D이 진행하는 울산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D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이다.

D과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D이 원고로부터 2017. 8.부터 2018. 5. 17.까지 납품받은 대금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되는 물품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8. 1.경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72,712,207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53,643,27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부터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643,2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1.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과 D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 D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지정기한 이내에 D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아직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D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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