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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201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2016. 11. 10.자 E초등학교 이전 재배치공사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E초등학교 이전 재배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이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들의 대표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과 E초등학교 이전 재배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52,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7. 10.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0. 27.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2. 29. F공제조합에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65,285,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서로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도급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F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재하도급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체를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서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자재대금과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직접 지급해야 했고 전체 공사 일정도 늦어지는 일이 계속되어 계약 해지를 하였다.

원고와의 계약 해지 이후 피고들은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비 305,070,514원, 기타 경비(잡자재 및 식대 등) 2,056,689원을 지출함으로써 잔여 기성금 193,327,000원에 더하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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