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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818 판결
[교원확인][집27(3)민,252;공1980.2.15.(626) 12489]
판시사항

교육법 부칙에 의하여 전문대학 등으로 개편되어야 할 학교의 교원의 신분관계

판결요지

개정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학교가 개편되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교원은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당해 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교육법(1977.12.31. 법률 제3054호) 부칙 제2조, (1977.12.31. 법률 제3054호) 부칙 제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육법(법률 제305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1977.12.31 현재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문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조에는 1978.12.31 현재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에는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개편되는 각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60호) 부칙 제2항에서는 위 개편기간을 1979.2.28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사립학교법(법률 제3057호) 부칙 제5항에는 위 전문학교 등으로 개편되는 각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2. 말일부로 같은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법규정을 종합하면 1977.12.31 현재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1979.2.28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단 1978.12.31 현재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교원은 각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1979.2. 말일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에서 규정하는 바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개편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여야 할 것이니 기왕에 개편될 위 각 학교의 교원은 개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편된 각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되고 개편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위 교원에 대하여 1979.2. 말일부로 각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원고등이 개편전에 상지실업전문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을때 상지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동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학교법인은 1979.2.말일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학교 법인이 원고등의 상지실업전문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은 상지실업전문대학교로 개편되기 전에 기히 상실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등이 위 상지실업학교의 교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상지실업전문학교는 원심구술 변론종결시까지 아직 상지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음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그 뒤에 위 실업전문학교가 전문대학 등으로 개편되면은 피고로서는 개편 후에 있어서도 그간에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원고등이 위 실업전문학교의 교원이 아니였음을 주장하고 원고등이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임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은 1974.4.6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상지실업전문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용되어 그간 해임발령을 받은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타 다른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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