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E 공장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D E 공장은 2012. 6. 8자. 피해 회사인 ㈜ 서라벌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어 피해 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경에서 2015. 7. 28. 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경주시 F에 있는 ㈜D E 공장 내에서 피해 회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비상용 밸브를 열고 공장으로 공급 받아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비상용 밸브가 열려 져 있었던 사실, 그 기간 동안 ㈜D 이 열려 진 비상용 밸브를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불상량의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 의 직원 등 누군가를 통하여 비상용 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