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로 각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사기 〔기초사실〕 피해자 H(일명 ‘I’)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알선하여 2010. 7. 5.경 J과 혼인 후 국내에 정착하였으나 2011. 8. 20.경 소위 ‘뺑소니’ 교통사고로 남편 J이 사망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J의 사망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임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사고처리 등을 도와주고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공원 장례식장 내 J의 빈소로 찾아가 함께 동행한 피고인의 딸 M의 통역을 받아, 당시 임신 8주 상태로 장차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신랑이 죽으면 한국에서는 처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인 변호사를 시켜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장례식이 끝난 뒤 피해자가 J의 친형인 N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그 가족들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고, 낙태를 해라, 그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종용받는 것을 알고 피고인은 다시 M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험금 뿐 아니라, 남편의 퇴직금도 받아주겠다, 교통사고 전문가를 고용해 뺑소니 범인을 잡아 2차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손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