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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 1. 13:51 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번호 C SUV 차량을 발견하고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뒷바퀴 부근으로 집어넣어 위 차량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타고 넘게 한 후 그 즉시 112에 전화하여 “C 검정색 차량이 발을 밟은 후 도주 중이다, 여자 운전자 다 ”라고 신고하고, 2017. 1. 4. 10:0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소재 중랑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 위와 같이 뺑소니를 당했으니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인 D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뺑소니 신고를 한 후 2017. 1. 4. 경 병원에서 전치 2 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 설계사를 통해 한화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험설계 사인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 용의 뺑소니를 당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단서를 팩스로 보냈고, 위 E은 같은 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등과 허리를 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한화 손해보험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보험청구 내역, 피의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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