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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의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사고로 “ 무릎을 찧었고, 앞에 있는 서류들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크게 다 치진 않았지만 뒷목 통증과 무릎 타박상이 있었다.

” 면서,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갔고 이후 집 근처의 한의원에 가서 침과 뜸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53 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당시 차에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번 복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그 밖의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사고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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