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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노28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줄 판매대금을 임대료 등에 일시적으로 전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에 관한 물적 담보도 충분히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 직원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 판매대금을 일시 사용해도 된다’ 고 승낙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 판매대금을 일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직원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판매대금은 물론,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물품의 반환도 거부했고,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당시에는 이미 공급된 물품 가액만 2억 원을 훨씬 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현금 2,000만 원과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판매대금에 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 95,162,171원에 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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