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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1.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402번 길 43에 있는 파인 빌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명의 인 D, A 상대 체크카드 양도 경위 확인)

1. 체크카드 개설 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 자료 (D, A)

1. 수사보고( 대가수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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