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1:05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쌀로만 치킨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015. 8. 3. 01:2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어 재차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 하여 쌍둥이 형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G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G’ 이라고 서명하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 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692』
1. 사기 방조의 점 성명 불상자는 2015. 1. 23.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인데, I 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현재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 당신을 고소했으니 해결을 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