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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73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D(49 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이 벌어져 그가 먼저 집으로 가버린 다음, 피해자가 E을 편드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사진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빈 맥주병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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