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트랜스포트 쉬핑 컴퍼니 엘엘씨(Transport Shipping Company LL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12. 트랜스포트 쉬핑 컴퍼니 엘엘씨(Transport Shipping Company LLC, 이하 ‘트랜스포트’라고 한다)에 대한 524,842,000원 상당의 수리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9. 13.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261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11. 15. 트랜스포트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러시아 선적인 이 사건 선박을 277,713,000루블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5. 11. 러시아 선박등록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이 러시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인 러시아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러시아 연방 민법 제8.1조 제2항은 ‘등록을 해야 하는 권리는 법률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등록을 한 때로부터 발생, 변경 및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 상선법 제33조는 ‘선박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물권 및 제한물권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은 국가 선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러시아 연방 선박등기부 또는 선박등록부 기재에 따라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