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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64848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목록 연번 1 내지 8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고홍보 대행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라이선싱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5. 23. JEEP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크라이슬러 엘엘씨(Chrysler LLC, 이하 ‘크라이슬러’라 한다)의 대리인인 미국법인 더 조에스터 로리아 그룹 엘엘씨(The Joester Loria Group LLC, 이하 ‘JLG'라 한다)와 사이에, 2010. 10. 1.에는 크라이슬러의 새로운 대리인인 영국법인 더 라이선싱 컴퍼니 리미티드(The Licensing Company Limited, 이하 ’TL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JEEP 상표권 라이선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JLG 또는 TLC는 원고를 대한민국 내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는 상표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한 뒤 잔액을 JLG 또는 TLC에 송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보조참가인(2013년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홀하우스였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008. 11. 10. 크라이슬러와 사이에, 크라이슬러는 참가인에게 JEEP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참가인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대한민국 내 대리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그 중 15% 내지 25%를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를 JLG 또는 TLC에 송금하면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에 대하여 JLG의 경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세율, TLC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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