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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23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경기도 광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토지의 개발을 계획하면서 인근에 있던 주식회사 G 소유의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H 토지(이후 분할 등을 거쳐 I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중 1,985㎡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여, 2011.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사용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

상기 지번(H) 토지주 피고 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600평(1,985㎡)을 양수인 원고 에게 양도한다.

상기 지번 내 준보존산지(6m 이상 도로 접함)를 양도하며, 양도금액(서류상)은 상기 지번 매도인 매수금액 평당 단가로 양도한다.

명의 이전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지정인에게 양도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와 K 토지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었는데, J과 피고 사이에 도로 사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 즉 I 임야 2,998㎡ 중 2,998분의 1,98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7449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피고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목변경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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