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성주군 C 임야 1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3.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경북 성주군 D, E에서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위 F으로 드나드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원고가 운영하는 F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제안한 대로 현물로 분할할 경우 추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행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다분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적어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지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료 12,5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63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F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혹은 그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