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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687
공유물분할
주문

화성시 C 답 2,625.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화성시청 허가민원1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법령상 최소분할면적의 제한으로 인하여 각 지분 비율에 따른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피고는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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