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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3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유흥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하여 통고 처분을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 8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고 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 장 등의 통고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 부재 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불안감조성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 폭행행위는 범행 일시와 장소가 근접한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긴 하나,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 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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