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4: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진안군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8.9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8.9km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대림메세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급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6. 1. 10. 11:3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1. 내사보고(포터2 화물차량 사고 당시 속도 관련 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