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0 2019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대명영업소 소장인 피해자 C(남, 5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0:53경 김포시 D에 있는 B 대명영업소 사무실에 추위를 피해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한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