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310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