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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3 2015가단2184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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