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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의 전신으로 서울대학교 설치령(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됨)에 의해 설치된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이하 피고와 구분하여 ‘종전 서울대’라 한다)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학한 사람이다.

(2) 종전 서울대는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제정, 이하 ‘서울대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의 기성회비 납부 (1) 서울대학교 기성회(이하 ‘기성회’라 한다)는 1963년경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2) 기성회는 종전 서울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했다.

기성회 회장은 종전 서울대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려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했다.

(3) 원고는 종전 서울대에 재학하는 동안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하여 납부했다.

원고가 납부한 기성회비(이하 ‘이 사건 기성회비’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학 기 등록일 금액 (원) 순번 학 기 등록일 금액 (원) 1 2003/2 2003. 8. 22. 1,769,000 9 2007/2 2007. 8. 20. 4,169,000 2 2004/1 2004. 2. 9. 1,991,000 10 2008/1 2008. 3. 10. 4,394,000 3 2004/2 2004. 8. 24. 1,991,000 11 2008/2 2008. 8. 27. 4,394,000 4 2005/1 2005. 2. 21. 2,108,000 12 2009/1 2009. 2. 26. 2,197,000 5 2005/2 2005. 8. 23. 2,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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