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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서울대학교 설치령

[시행 2011.12.28.]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09.06. 타법폐지]
교육부(행정관리담당관), 02-2100-6064~65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