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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2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수 합병 (M & ;A)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2012. 5. 경 ( 주 )H를 인수하고, 이어 ( 주 )I를 ( 주 )H에 인수 합병 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1. ( 주 )H 인수 명목 1억 1,74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구로구 J 건물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 내가 ( 주 )H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친구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데 그 친구의 형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H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친형도 K 대학교 총장이니 내 말을 믿고 나에게 투자를 해라.

2012. 12. 30.까지 투자금을 정산하는데 적어도 투자 원금의 300%를 보장하고 그 이상도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투자 원금에 상당하는 회사 주식도 예치해 두겠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그 후로도 L 소재 ( 주 )M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2. 6. 20. 피해자 F으로부터 4,74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 주 )H 의 주식 45만 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약 12억 5,000만 원, ( 주 )M로부터 4억 원,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약 3억 원을 각각 빌리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의 아파트를 처분한 2억 원과 위 피해자들 등으로 부터의 투자금을 받아 마련함으로써 그 차용금 및 투자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어렵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인 수한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하게 됨으로써 6개월 후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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