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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819,178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 1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2. 19.로, 이자율을 연 12%로, 지연손해금률을 연 24%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07. 8. 31. 1,200만 원 9 2012. 3. 2. 1,000만 원 2 2007. 9. 11 600만 원 10 2012. 5. 30. 500만 원 3 2007. 9. 18. 2,400만 원 11 2012. 12. 27. 1,000만 원 4 2008. 6. 17. 200만 원 12 2013. 8. 23. 1,000만 원 5 2008. 10. 28. 500만 원 13 2014. 1. 4. 100만 원 6 2009. 2. 27. 500만 원 14 2014. 3. 27. 100만 원 7 2011. 5. 2. 4,000만 원 15 2017. 8. 21. 1억 2,000만 원 8 2011. 6. 27. 1,440만 원 16 2018. 12. 6. 6억 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865,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자,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0,819,178원[=5억 원 5억 원에 대한 2008. 2. 1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6. 19.부터 2018. 12. 6.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256,219,178원(=5억 원 × 3823일/365일 × 24%) - 865,400,000원(원고에게 이자가 지급될 당시 지급된 돈보다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이 많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원금에 앞서 이자,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하였다.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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