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1. 09. 선고 2007가단8930 판결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3조
주문
1.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3. 2. 접수 제8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장의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