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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04. 01. 선고 2014가합200431 판결
누이와 체납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누이와 체납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 재산 부동산에 누이 명의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가합200431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4.1.

주문

1. 피고와 이BB사이에 OO시 OO동 97 답 2,914㎡에 관하여 2009. 10. 1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29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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