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0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사릉로 447-5, ‘ 오향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진로 419, ‘ 가야 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또 다시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노상 가운데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아 만취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 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