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97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전남 신안군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전남 신안군 G...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