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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97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전남 신안군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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