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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05 2019가단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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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9.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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