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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나50832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2015...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2008. 12. 10.자 대출금 채권에 관한 주장 부분 (1)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4. 10.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항목에 ‘여신(기업자금)거래’라고 수기로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담보채무를 특정한 사실, 2008. 12. 10.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은 그 유형이 ‘기업일반자금대출’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2008. 12. 10. 대출 당시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한도를 90%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처인 D이 보증한도액을 325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도 하였던 점, ② 신용보증서는 대단히 우량한 담보로서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다른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출 관행인 점, ③ 국민은행이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에게 대출해 준 각 대출금 원금의 130%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원고는 2007. 4. 10.자 근저당권 설정 당시 50,000,000원의 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이 2012. 4. 10.자 대출에 의하여 대환처리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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