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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5 2012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 11: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앞길을 강경방면에서 화수리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D 운전의 E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80세)을 2012. 9. 17.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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