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7:30경 B 현대 5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농협하나로마트’ 앞 교차로를 강경 방면에서 부여 임천 방면으로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동사리 방면에서 세도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포터 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5. 9. 07:55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