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97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