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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7가합1007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6. 2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피고 B 보험금지급현황(총괄)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18,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보험금 합계 31,418,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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