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 8. 2.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4604호로 공탁한 87,07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1) 광주 북구 I 대 1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종래 J와 K가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K 지분에 관하여는 2011. 9.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2. 30. 피고 F, G 앞으로 각 3/18 지분, 피고 E, 소외 L, M 앞으로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E이 2012. 1. 17. 및 2014. 12. 10. L, M으로부터 각 그 소유의 1/18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의 3/1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J 지분에 관하여는 2013. 5.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2. 26.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건물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에 각 1동의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가건물에서 1997년경부터, 원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가건물에서 1992년경부터, 원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가건물(이하 위 각 가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1996년경부터 각각 영업을 하여 왔다.
2) 이 사건 각 가건물에 관하여는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 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및 보상금 공탁 등 1)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N 일원 36,4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2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