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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4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이 예정되었던 병역의무자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고 병역감면에 필요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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