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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3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의정부시 용현동 산45-1에 있는 306보충대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4. 01:55경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부대의 울타리를 넘는 방법으로 탈영하여 같은 날 10:50경까지 친구의 집에서 은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군무이탈피의사건발생보고, 탈영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탈영 후 약 9시간만에 스스로 부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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