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475,927원 및 그 중 48,132,607원에 대하여 2005. 7. 18.부터 2005. 12.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인으로서 피고 A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D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05329호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와 D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80,770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52,580,729원 지연손해금 41원) 및 그 중 52,580,729원에 대하여 2005. 7. 18.부터 2005. 12. 1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경매절차에서의 일부 변제 등으로 남은 대위변제원금 등은 49,475,927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48,132,607원 확정지연손해금 1,343,320원)이 되었다.
다. 한편 D가 2010.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A가 7분의 3 지분, 자녀인 피고 B, C이 각 7분의 2 지분 비율로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 B, C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3873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1. 6.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과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49,475,927원 가운데 14,135,979원 = 49,475,927원 × 2/7,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