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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8893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8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피고 A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C사업소에서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2.경 피보증인을 피고 A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1. 6. 17.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임무에 위배하여 216,73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소외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7. 24. 실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2014. 8. 27. 보험기간 동안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16,87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및 처분행위 (1) 부부 사이였던 피고들은 2006. 6. 22.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3. 4. 22.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3. 5. 1. 접수 제1194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3. 10.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채권최고액 101,88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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