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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301동 50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3g 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무렵 위 D 아파트 301동 502호에서 전 처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2g 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여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6. 17:00 경 위 D 아파트 301동 502호에서 F F는 매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을 깨진 전구 위에 올려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 2.5g = 범죄사실 1. 항 0.3g 범죄사실 2. 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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