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구합5044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등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천시 오정구 C 공장용지 6,817㎡ 및 그 지상 사무실 등 건물 연면적 합계 5,64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2,130,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3. 8. 27.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과세표준 12,160,301,130원에 대하여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486,412,040원, 지방교육세 48,641,200원, 농어촌특별세 24,320,6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4.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원시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개정에 따라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는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6.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