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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61455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B에 대하여 형식적인 실태조사만을 한 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숙려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거나 혼인관계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는 것과 다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B이 작성하였던 각 교제경위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B과 그의 전처인 C과의 혼인 및 이혼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B의 아들인 J의 직업 및 B의 나이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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