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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2고단187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 건물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에 있는 ‘G 인테리어’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내가 충남 당진군 H(이하 ‘I식당 부지’라고 한다) 지상 I식당 신축공사 및 서울 광진구 J(이하 ‘K모텔 부지'라고 한다) 지상 K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L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들을 소개한 L의 친구 M에게 소개비로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M이 L로부터 추가 공사비로 위 소개비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내가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받은 돈의 30%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I식당 부지가 M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M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이를 양도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M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M은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L가 실제 소유자인 I식당 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M을 상대로 위 법원 2009가단69259호로 ‘채무자 M은 채권자 B에게 빌려간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채권을 양수받은 A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M로부터 공사대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의를 제기받자 2회 불출석하여 2010. 6. 5. 취하간주 판결을 받게 되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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