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현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
양형 부당 검사 법리 오해( 면소 부분)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년 경 각 사기의 점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08년 각 사기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있어 모두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2007년 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항소 이유가 명시적으로 철회된 바 없으므로 항소 이유서의 기재에 따른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 M은 피해 일시 (2009. 11. 28.) 직후인 2009. 11. 30. 월요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건넨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09. 11. 27.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4,580만 원, 7,500만 원, 4,000만 원을 각 인출한 내역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빌려주겠다고
기망한 돈의 액수,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금 총액, 피고 인과의 이익 분배 비율, 차용증 작성 경위,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된 경위 등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주요 부분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