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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합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261,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3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의 생산물인 화공약품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2억 6,126만 1,102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C은 2019. 7. 31.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 계약에 따른 위 금액 상당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억 6,126만 1,102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물품대금채무 및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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