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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0 2017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2: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 아 딸’ 분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비사 벌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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