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3:4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단속 현장 상황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수용 내역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가장 최근에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