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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12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296 -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9. 18: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남편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49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1297 - 모 욕, 폭행]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8. 22:15 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 빠구리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3 세) 이 피고인의 모욕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296 - 강제 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2016 고합 1297 - 모 욕, 폭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 판시 전과]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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