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노28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종업원 E에게 팁을 주고 합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